- 거짓말 사건에 대한 의견들에 대한 '의견' -
먼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다. 아니 이해가 안간다기보다는
'성급한 속단'을 내리는 사람들에 대해 약간의 우려는 있다.
'토론'이 벌어질때는 왜 꼭 '양극단'으로 치닫으려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다시금 생긴다.
'검사' '판사' '경찰' 이란 직업이 무엇인지 우선 이야기하고 싶다.
시삽에게 메일을 받고 잃어본 내용을 '거짓말상영에 관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것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열자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나라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즉 '소환' '증인출석'
'구형'등이라는 낱말이 나오면 무슨 '중죄'에 해당된다는 듯한
인식이다.
검사가 책안읽고 영화를 안보든 그것은 우리가 시비걸 거리가
아닌것 같다. 그리고 장선우가 소환되든, 신씨네가 소환되든
'소환'자체를 가지고 논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매스컴에 길들여지는 관객들의 순종심'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거짓말이라는 야한 영화가 상영되었다. 얼마나 야한지는 '본사람'들이
논해야할 문제이다. 나처럼 안본사람이나 검찰,경찰이 얼마나 야한지
알 수가 없다. (안다면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시민단체인지 뭔지에서 '고발'이 들어간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보도되었다면 나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더이상
안보아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시민단체에서 신씨네에서 꿔준돈을 안갚았다고 신고했을리는 없고,
즉 '형사고발'이 들어간것이다. 그리고 그 죄목을 아마도 음란물제작
유포죄이거나 음란물 상영죄겠지.
형사고발이라는 것은 누구누구가 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달라 고
요청하는 것이고 '처벌'이라는 것은 '감옥'에 끌려가서 형을 사는
것이다.
즉 간추려 이야기하면 시민단체인지 뭔지에서 신씨네, 장선우,
상영극장주등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형을 살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신문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지않고 또 소장내용을 내가 직접보지
못했으니 구체적인 요청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하간 확실한 것은
시민단체인지 뭔지에서 형사고발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뻔하지 않는가?
월급받고 일하는 '경찰' '검찰'에서 고발을 접하면 당연히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조사'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가 바로 여기까지 진행된 것이다.
그렇데 사람들은 마치 장선우 감독이나 신씨네가 무슨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중죄인으로 선고받은 것 처럼 알고있는 듯 하다.
지금 '장선우나 신씨네가 죄인이나 잡아가시오'라고 요청한 것은
시민단체이다.
검찰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것밖에 없다. 그들이 1년에
영화를 한두편만 보는지, 책을 안읽는지 (95번글 참조바람
그 글을 쓴 사람이 검찰과 무슨 원수는 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뭏든
검찰이 얼마나 한심한지 잘 나와있음) 잘 모르겠지만 어쨋든
검찰이 월급받고 하는 것이 형사사건 조사하는 것이므로 싫든 좋든
'이해관계인'들을 조사하여야 한다.
즉 '장선우' '신씨네' '극장주'들은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는 '서면조사'나 '출석조사'등이 있고 그들이 특별히 바빠서
도저히 검찰에 출두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출석조사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
'출석조사'는 고발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증인' '참고인'같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채택된다.
그리고 95번글처럼 검찰이 영화에 대해서 깡통이고 책도 잘 안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사는 더 자세히 이루어질수 밖에 없다.
그래야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85번글같은 것을 보면 검찰이 아마도 시민단체측의 편을
많이 들거나 편파적인 수사를 한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신문을
잘 안봐서 모르겠지만 '기소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는 못보았다.
고소,고발을 한다고 다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될경우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경우 옳고 그름의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려야 비로서 시민단체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다.
즉 '검사'가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소후 형이 확정되거나
하는 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책을 읽던 안읽던 영화를 보든 안보든 난 그들을 욕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돈이 남아돌아서 골프를 치더라도 더우기
욕을하곳 싶은 생각이 없다.
다만 '검사월급'으로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면 아마도 아버지가
부자거나 마누라가 부자일 것이다. 검사월급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자 그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참조하여 검찰이 실제로 한일을
살펴보자.
1. 등급위원들을 소환하여 등급판정이 바뀐 이유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2. 등급위원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씨네와 장선우감독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3. 영화필름을 넘겨받아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4.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럼 이중에서 즉 1,2,3,4번중에서 검찰이 잘못하고 있거나
85,95번글처럼 욕을 먹어야할 죽을죄를 지은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 뿐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여 관객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일것인가?
검찰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반려시키고 '말도 안되는 내용이니
집에가라'라고 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야 말로 정말 검,경에서 놀고 월급받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특히 85번글처럼 검찰이 '영화'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더욱 더 자세히 조사하고 의견들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관객들이나
여기 회원들은 길길이 흥분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매스컴'의 '작전'에 그대로 말려든 것이다.
우선 '매스컴'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자.
'필름 압수수색'에 관한것.
일반적으로 '압수'라는 단어의 개념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난데없이 갑작스레 들이닥쳐서 닥치는대로 빼앗고 수색하고
물리적인 행사는 한것'
그러나 거짓말사건에 대하여 그런일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고발사실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쨋든 필름을 구하여 조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신씨네 측에서 자진해서 필름을
들고가는 것이다.
압수수색이니 어쩌니 하는 매스콤의 바람에 관객이 들뜬 것이다.
그리고 장선우감독이나 신씨네나 상영극장이 구속된 사실도 없다.
즉 여태까지 벌어진 일은 '시민단체의 고발'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검찰이 본격수사에 착수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신씨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여 재판에 붙이고
몇년구형을 요청하고, 뭐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은
지켜봐야 아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번 거짓말 사건에서 우리(관객)이나 영화인이 대항해야 할
상대(적)은 누구일까?
바로 다른사람도 아니고 고발을 한 '시민단체'이다.
거짓말 검찰수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표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그 영화를 고소한 '시민단체'일뿐이다.
그런데 글을 읽다보면 '검사는 너무하다' '판단은 우리가 해야한다'
'검사는 책을 안읽었다' '검사는 영화에 대해서 깡통이다'
'검사는 골프나 치고 있다'라는 본 논제와 전혀 어긋난, 즉
'도움이 안되는'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 현상을 보니까 예전 대한항공기 사고사건이 생각난다.
대한항공기 사건이 나자 온갖 게시판에 대한항공을 욕하는 글들이
난무하였는데 정도를 넘어서서 논지에 어긋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는 못생겼다' '스튜어디스가 다리를 꼬고 있었다'
즉 사고원인과 무관한 인신공격이 올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판단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논지는 다소 사실을 잘못 인식한
주장이다.
거짓말이 영화적으로 단순한 외설인지 '예술'인지 그런 판단은 당연히
우리(일반시민)이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고소나 고발'이 들어간 사건에 대한 판단유무는 검찰,판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뭐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일반시민이 재판에 참가하여
'유죄다' '무죄다'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사실이든 아니든,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판단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직업'이 바로
'판검사'이다.
그들이 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고발내용'이 적합하여 관련자들이 유죄인가
아니면 무고한가를 판단하는 일뿐이다. '영화적 가치'나 '예술적가치'
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 그들이 '음란물배포제작혐의'인가 라고 항의할필요도 없다.
그 무슨무슨혐의 라는 '혐의'라는 단어앞에 붇는 접두어는 바로
'고소,고발장'에서 요청한 사건내용이 그대로 붙는 것이다.
즉 '음란물배포를 하였으므로 저들을 처벌해 주십시요'라고 고소장을
썼으면 실제 그런 행위를 하였던 안하였던 '음란물배포혐의'로
소환되는 것이다.
토론이나 논의는 어떤 방향이든지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군중심리가 모이고 흥분하고
'극단적으로 치닫는'것이다.
다시 이야기지만 이번 사태는 '시민단체'의 엉뚱한 고발과 그에 편승한
매스콤의 '교묘한 보도'(사실을 썼음에도 마치 글을 대충 읽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질수 있도록 쓴 것)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인특유의
'개떼근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타이타닉에서 50만명 이상이 들면 금모으기 운동이 허사가 된다'라는
설에 흥분한 '애국자'들이 타이타닉 안보기 운동을 펼치는 정말
유례없는 코미디가 예전에 일어났는데 그때 내 주위사람들에게 금모으기와
타이타닉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데 정말 힘들었다.
다시 말하지만 장선우는 구속되지 않았고 필름은 압수당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소고발'이 발생할 경우 그 판단은 검찰의 의견을 듣고 판사가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은 아직 검찰에서 '기소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조차 없어서 재판이 열리도록 결정된바도 없다.
만약 있더라도 유능한 신씨네측 변호사들과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잘 해결된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아직 거짓말이 극장에서잘 상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시민단체에서 그러한행위조차 안한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상여금지 가처분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면 소환조사정도로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얻는 것은?
이름 그대로 '시민' 즉 우리들이 판단할 권리가 더 강화된다는 것,
즉 1-2주면 흥행이 그저그렇게 될 상황에서 검찰수사 어쩌고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다시 거짓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래서 '흥행'에 더 불을 지피우게 되는것이다.
즉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신씨네측에서 고마와해야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영화들의 모임'인
'베니스 영화제'에 당당히 경쟁작으로 끼인 '비오락적영화 거짓말'은
의외로 국내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고 있다.
참고로 나는 아직도 거짓말을 안보고 있는데 '모자이크처리'된
화면으로 보고싶지 않아서 이다. 사실 '칼리귤라' '감각의 제국'같은
영화가 이미 20년이전에 만들어졌는데 거짓말을 보고 특별히 야하다고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을것 같아서 천천히 보려고한다.
다만 영화의 의도나 작품성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한국적 특성흥행'에
의한 작품으로 '서편제' '쉬리'의 뒤를 이을 '흥행작'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배경은 '두차례 등급보류'와 '시민단체의고발'
이라는 사건에 의한 관심고조와 그것에 대한 '시기적절한 기사'를
써준 각종 매스컴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시민단체인지 뭔지는 왜 그렇게 할일없이 고발을 했을까? '명목'이
'단체'인데 아무하는일 없이 놀면 심심해서 그랬나?
내가 신씨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검찰소환조사가 끝나고 '불기소'로 판정을 받으면 즉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할것'이다.
가뜩이나 하루에 많은사건을 무리하게 담당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자고 '책'도 못읽고 '영화'도 안보는 불쌍한 검사들에게 쓸데없는
데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한 괘씸죄도 함께 적용하여.
그리고,
내가 시민단체라면 이쯤에서 '고소'를 취하할 것이다.
- LG MA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