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뉴스 <조폭 마누라 2> 저작권 논란 글: 라인지기 2003년 08월 13일
서세원프로덕션은 "<조폭 마누라>를 공동제작했던 현진씨네마가 서세원프로덕션의 대표인 서씨가 해외에 체류중이라는 이유로 아무 합의도 없이 지난 3월 단독으로 촬영에 들어갔다"면서 "속편은 전편의 주연 캐릭터를 계승해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만큼 현진씨네마는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진씨네마는 △`조폭마누라2'는 `조폭마누라'와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고 △서세원프로덕션은 `조폭마누라'와 투자계약만 한 회사여서 공동저작권자가 아닌데다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조폭마누라2'의 개봉을 눈앞에 둔 시기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은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두 회사간의 쟁점은 `조폭마누라2'가 `조폭마누라'의 줄거리에 기초한 영화인가 아닌가, 서세원프로덕션이 공동저작권자인가 아닌가에 모아진다. 우선 <여고괴담> 시리즈처럼 배경과 장르만 같고 주인공과 줄거리가 매번 달라지는 시리즈는 전편의 공동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80년대 `애마부인' 시리즈를 히트시킨 정인엽 감독도 제작사와의 분쟁에서 패소하자 `파리애마', `짚시애마' 등으로 제목을 바꿔 후속작을 개봉해야 했다. `조폭마누라2'는 주인공과 일부 조연은 전편을 줄거리를 계승하고 있으나 내용은 다른 작품. 서세원프로덕션은 "주연의 캐릭터뿐 아니라 주-조연의 이름까지 이어받아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진씨네마는 컨셉트나 최소한의 캐릭터만 유지했을 뿐 전혀 다른 내용과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일축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서세원프로덕션이 공동제작자인가 여부이다. 전편의 타이틀 화면에는 제공 서세원프로덕션, 제작 현진씨네마로 돼 있고 공동제작자로 서세원과 이순열 대표의 이름이 적혀 있다. 2001년 9월 영상물등급위원회에는 현진씨네마(대표 이순열) 단독 명의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이순열 대표는 "서세원프로덕션과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3년간 판권을 공동소유한다고 합의했으나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서씨의 부탁에 따라 타이틀에 공동제작자로 이름을 올렸을 뿐 실제로 서세원프로덕션이나 서씨는 제작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서세원프로덕션은 "우리는 엄연한 공동저작권자이고 우리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속편을 제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간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광희 변호사는 "타이틀이나 영상물등급위 신청서류는 보조적인 판단 근거일 뿐이며 실제 제작에 기여한 정도가 공동저작권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속편 제작이 활발하지 않아 <애마부인>을 제외하면 속편의 저작권이 법정다툼으로 비화한 사례가 없다. 지난해 개봉된 <후아유>가 당초 `접속2'로 기획되기는 했으나 컨셉트에 맞춰 개명한 사례이고 저작권자도 동일해 문제될 것이 없었다. 사실 이번 경우에도 가처분신청이 본안 소송으로 옮겨가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서세원프로덕션이 뒤늦게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배경에는 `조폭마누라'의 미지불금에 따른 갈등이 깔려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에 이면 합의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연합) This article is from http://www.cineline.com |